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, 이종근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번 조사 결과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나이트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.
안녕하십니까? 우선 가장 최근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된 거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왔습니다, 국민권익위가요.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성희롱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, 이렇게 얘기한 거죠?
[최진봉]
내용은 이렇습니다.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. 주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그리고 아마 손을 만졌다,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성희롱에 연관된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요.
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 성추행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했고요. 성희롱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게 유출되는 과정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, 예컨대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또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자료가 전부 넘어오지 않아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,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
사건 초기에 일방적인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.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었고 어떤 식으로 성추행이 있었다는 이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목숨을 끊음으로써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어요. 그리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갔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결론을 보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일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.
[이종근]
인정된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것입니다. 인정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인정했나라는 것은 하나는 휴대전화에 있는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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